게시판의 특성에 맞는 좋은내용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알고계신 내용이 다른분에게는 도움이나 즐거움이나 감동을 줄수도 있읍니다.
글수 111
|
|
||||||
| 부제 | http://cafe.daum.net/skc67 |
|---|
MSP(Medical Service Plan) 가입방법
BC주의 모든 거주자는 BC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BC주에 일년 중 6개월 이상을 BC주에서 지내는 사람이여야 한다. 가입 용지는 Medical Service Plan이나, Government Agent Office에 연락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신청시 학생비자를 증명하는 서류의 복사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해야 한다. BC주의 의료보험은 이민 직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 달과 그 후 2달 정도, 즉, 석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혹은 도착 직후, 여행자 보험과 같은 임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MSP 웹사이트 : http://www.hlth.gov.bc.ca/msp/
가입양식 : https://www.healthservices.gov.bc.ca/exforms/msp/H102.pdf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 가정의와 전문의(내과의사, 마취전문의, 정신과 의사 등)를 필요로 할 때.
* 임신과 관련된 의료 보험이 필요할 때.
* X-레이, 연구실 실험 등의 필요한 진단을 가정의나, 전문의가 요할 경우.
* 병원(치과가 아닌)에서의 수술되어야 하는 구강관련 수술
* 선천적 기형에 의한 치아 교정
< 일부만 수혜 가능한 서비스>
* 척추 지압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물리 치료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자연 요법 의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가정의의 처방에 따른 마사지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시력 검사 및 안과 의사의 진단. (16세에서 65세 까지는 이년에 한번 씩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노약자는 제한 없음.)
* 발병 전문가의 치료. (의사에게서 처방 된 경우가 아닐 시에는 $150 의료 보험 적용됨.)
* 성형 수술과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 치과 치료 및 진단.
* 안경, 보청 장치등의 의료용 보조 제품.
* 의학상 필요치 않은 검사.
* 전문 상담가나, 심리학자의 진단.
또한, 운전, 학교 입학, 생명 보험, 이민, 그리고 구직 때문에 해야 하는 신체검사 등의 서비스와 처방에 따른 약의 약값은 MSP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로 여행을 갔을 시에 의료 보험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퀘백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BC주의 의료 카드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나, 퀘백 주나 캐나다가 아닌 곳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치료비를 지불 하신 후, 나중에 MSP로부터 돈을 환불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BC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척추 지압사나, 물리 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역시, 몇몇 가지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치료비를 지불하셔야 한다.
또한 BC주의 의료 보험 이용자는 BC 주와 다른 주 사이에 상호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부담을 해야 한다.
BC주의 모든 거주자는 BC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BC주에 일년 중 6개월 이상을 BC주에서 지내는 사람이여야 한다. 가입 용지는 Medical Service Plan이나, Government Agent Office에 연락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신청시 학생비자를 증명하는 서류의 복사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해야 한다. BC주의 의료보험은 이민 직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 달과 그 후 2달 정도, 즉, 석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혹은 도착 직후, 여행자 보험과 같은 임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MSP 웹사이트 : http://www.hlth.gov.bc.ca/msp/
가입양식 : https://www.healthservices.gov.bc.ca/exforms/msp/H102.pdf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 가정의와 전문의(내과의사, 마취전문의, 정신과 의사 등)를 필요로 할 때.
* 임신과 관련된 의료 보험이 필요할 때.
* X-레이, 연구실 실험 등의 필요한 진단을 가정의나, 전문의가 요할 경우.
* 병원(치과가 아닌)에서의 수술되어야 하는 구강관련 수술
* 선천적 기형에 의한 치아 교정
< 일부만 수혜 가능한 서비스>
* 척추 지압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물리 치료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자연 요법 의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가정의의 처방에 따른 마사지사의 치료. (일년에 12번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일년에 15번)
* 시력 검사 및 안과 의사의 진단. (16세에서 65세 까지는 이년에 한번 씩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노약자는 제한 없음.)
* 발병 전문가의 치료. (의사에게서 처방 된 경우가 아닐 시에는 $150 의료 보험 적용됨.)
* 성형 수술과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 치과 치료 및 진단.
* 안경, 보청 장치등의 의료용 보조 제품.
* 의학상 필요치 않은 검사.
* 전문 상담가나, 심리학자의 진단.
또한, 운전, 학교 입학, 생명 보험, 이민, 그리고 구직 때문에 해야 하는 신체검사 등의 서비스와 처방에 따른 약의 약값은 MSP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로 여행을 갔을 시에 의료 보험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퀘백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BC주의 의료 카드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나, 퀘백 주나 캐나다가 아닌 곳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치료비를 지불 하신 후, 나중에 MSP로부터 돈을 환불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BC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척추 지압사나, 물리 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역시, 몇몇 가지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치료비를 지불하셔야 한다.
또한 BC주의 의료 보험 이용자는 BC 주와 다른 주 사이에 상호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부담을 해야 한다.
BC 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